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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 감사 따라 재채점한 세무사 렛 잇 라이드
국세청,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 보류키로
"감사원 감사결과 나오면 선정기준 결정"
채점방식 1인→2인…개선방안도 마련해
국세청은 지난 3일 세무사자격심의원회를 열고 산인공이 주관한 '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렛 잇 라이드'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위한 안건을 심의·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.
국세청에 따르면, 산인공은 노동부 감사에서 지적된 채점의 일관성 미흡 문제(세법학 1부 '문제 4번의 물음 3')에 대해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 재채점을 실시한 바 있다.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재채점 결과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을 심의·의결하려고 했는데, 감사원에서 산인공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을 보류하게 됐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. 국세청은 "향후 감사원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합격자 선정기준을 심의·의결한 계획"이라고 했다.
노동부 감사에서 지적된 세무사 자격렛 잇 라이드 제도운영에 대한 부분도 손질이 이루어진다.
우선 출제위원풀을 출제 참여경력 등에 따라 숙련·비숙련 위원으로 세분화해서 관리하고, 출제위원을 선정할 때 과목별로 숙련위원이 적정 비율로 포함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.
출제위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편향·오류방지를 위한 다른 전문가가 추가검증하는 검토위원 제도도 도입한다. 과거의 출제영역 및 문항별 데이터 분석결과, 문항별 난이도 기준·채점기준표 가이드라인 등을 문제출제에 활용해서 난이도 예측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. 또 채점 방식은 현행 1인에서 2인으로 바꾸고, 채점위원 수도 16명(4과목×4인)에서 32명(4과목×8인)으로 늘린다.
국세청 관계자는 "운영 제도개선과 별개로, 세무사 자격렛 잇 라이드 합격자 결정방식과 관련해 일반 응시자와 경력직 공무원 간 공정하게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, 협의가 완료되면 법령 개정 등이 이루어질 예정"이라고 밝혔다.
c. 조세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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