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계설계산업기사 취득 후 1년 동안 직무일을 한 다음에
기사시험을 지원할 때 필기 시험은 면제가 되나요?
Email : Email Protection | 카지노리뷰 주소: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, 1901~1903호 (원미동, 부천테크노밸리 유1센터) |우편번호: 14558 대표: 배성원 |사업자등록번호: 216-20-9362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:제 2022-경기부천-3561 호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:J1512020210002
댓글목록1
기계설계산업기사 취득 후 1년 동안 직무일을 한 다음에 기사시험에 응시를 하실때 공통과목 면제 혜택이 없습니다.
참고 바랍니다 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