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제가 공조냉동산업기사를 내년 1회차에 쳐 보려고 합니다.
현재 저는 건축도장기능사 취득 후 냉동(기계설비)회사에 입사하여 재직중 입니다.
산업기사 자격요건에 기능사 취득 후 1년의 실무 경력이면 산업기사 요건에 맞아진다고 명시되있는데 건축도장기능사가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와 연관된 블랙잭 용어인지 궁금합니다.
연관된 블랙잭 용어이라면 실무경력은 내년 1회차 시험을 치기엔 충분하니 자격요건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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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목록1
기능사는 종류에 상관이 없습니다.
어느 걸로 취득해도 상관없습니다.
따라서 기능사+1년 이상 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
건축도장기능사 취득을 한 이후에 1년이상 냉동(기계설비)회사에 취업해서 경력을 쌓으시면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내년 1회차부터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겠습니다.
도움 되셨길 바랍니다!